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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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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일반 준수사항

  • 교육생은 09:20까지 강의실에 비치된 출석부에 서명(지각생은 담임 교수에게 출석 확인)
  • 수업 중 무단 이석, 잡담 금지(질병, 기타 특수 사정으로 결강, 조퇴, 결석 시 담임 교수에게 신고)
  • 휴대폰 착신음 차단
  • 수업 시간 중 신문, 잡지 등을 보는 행위 금지
  • 건물 내 금연(흡연 지역 : 1, 2층 옥 외 흡연 구역)
  • 수업 종료 후 책상 및 주변 정리 정돈

생활관 이용 시 준수사항

  • 월요일 17:00부터 생활관 입실 / 금요일은 09:00까지 퇴실(열쇠 반납, 개인 물품 지참)
  • 방 열쇠 관리
  • 동일 과정인 경우 : 2인1조 / 타 과정인 경우 : 각자 관리
  • 일과 시간 중 생활관 출입 금지
  • 고성방가 금지
  • 취사, 전열기구 사용 금지 및 음주, 흡연 금지(지정 장소 이용)
  • 생활관 시설의 파손, 훼손 시 본인 변상
  • 생활지도교수의 지시 사항 준수
  • * 야간, 비상 시 연락처 : 7810(생활관 사감실)
구분 내용 일정 비고
교육생 등록
  • 입교당일 본인확인 명단
  • 교재 및 안내서 배부
09:00~09:20 3층
교육 안내
  • 교육과정 운영안내
  •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장, 간사 선출
09:20~10:00 과정별
교육 평가
  • 학습평가
  • 연구활동평가
  • 근태평가
2주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시험 실시 -
설문조사
  • 교육성과분석
교육일정 완료 후 과정별
수료행사
  • 각 과정 담임교수가 주관
  • 교육상 및 공로상 시상
교육일정 완료 후 과정별
구분 임무
학생장

담임교수요원의 지도아래 과정별 자치회에서 선출

  • 교육생을 대표하고 교육수행상의 건설적인 의견청취
  • 교과진행 및 교육장 질서유지
  • 실내 교육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 자치회의 소집과 주재
  • 과정별 강사안내
  • 교육안내사항 전달 등
간사

담임교수요원의 지도아래 과정별 자치회에서 선출

  • 학생장을 보좌하고 학생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실내 보안점검
  • 교실청소 및 정리정돈
  • 기타사항
분임장 및 발표자

분임별로 선출

  • (분임장)소속분임원을 대표하고 분임연구회의 진행
  • (발표자)분임토의 보고서 작성
구분 내용
수료
  •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 : 평가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인 자
  • 평가가 없는 과정 : 수료불가사유나 퇴교사유가 없는 자
  • 수료불가 : 결강시간이 총 교육시간의 1/4 초과하는 자
  • 수료시간 :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 단, 결강시간은 수료시간에서 제외됨
퇴교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교 포함)
  • 대리교육을 받도록 하였을 때
  • 시험중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 근태감점 합계가 4점이상일 때(다만, 승인없이 2회이상 결강,이석,지각,외출한 경우에는 퇴교를 명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교육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때(단, 질병의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의 진단서 첨부)
  •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사이버교육

수료기준

사이버 교육과정의 평가는 진도율, 시험점수로 구분하여 실시

사이버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평가항목별 점수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각각의 수료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진도율만으로 평가하는 과정은 진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 평균진도율이 80% 이상 ※ 각 차시별 10분 이상 학습한 차시만 평균진도율 반영.
  • 학습평가(시험)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
  • 수료증은 수료조건 충족한 다음 날부터 발급(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개인이 수료증 출력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점 적용

구분 감점해당 사유 감점(1주이하) 감점(2주이하) 비고
등록 등록시간 지각 0.5 0.5 시간 당 적용
학습생활 무단결석 4.0 2.0 1일 적용
승인받고 결석 2.0 1.0 1일 적용
승인받고 결강,조퇴,이석,지각,외출 0.3 0.15 시간 당 적용
무단(결강,조퇴,이석,지각,외출) 0.5 0.25 시간 당 적용
불손한 언동, 태도 2.0 2.0 1일 적용
시험질서 문란 2.0 2.0 1회 적용
무단결시 5.0 5.0 1회 적용
기타지시사항 불이행 및 학습태도 불량 1.0 1.0 1회 적용
감점면제 대상
  • 공무원복무규정 제 19조에 의한 공가일수 범위 내
  • 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특별휴가일수중 다음 일수 범위 내
  • 사망(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일, 자녀.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 공무원연금볍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기간 범위 내

- 동일행위가 동시에 2개이상 감점대상행위에 해당될 때는 그 중 감점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

배점비율

 
평가항목 내용 시험 있는 과정
(반영비율)
시험 없는 과정
(반영비율)
진도율 각 차시의 평균진도율로 평가 50% 100%
시험 80% 이상 학습 후, 학습한 과정에 대하여 시험실시 50% -

※ 시험(학습평가)은 평균진도율 80%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

더 필요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각 과정별 교육 일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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