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개요
○ 교육배경
- 측정대행업 시료채취 기술인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개정*으로 우리원이 대기·수질·실내공기질·악취·소음진동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평가기관으로 지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1]
○ 교육대상 - 대기·수질·실내공기질·악취·소음진동분야 측정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
○ 교육장소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 교육신청
○ 신청기간 : ‘18.1.29(월) 09:00 ~ 3.16(금) 18:00
○ 신청방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 선정방법
○ 난수조합을 이용한 전산추첨 방식 * 교육대상자 명단은 추후 발표(3월말 예정)
□ 유의사항
○ 수질·실내공기질·악취분야 시료채취 및 소음진동 현장측정과정의 평가는 필기만으로 진행되며, 대기분야 시료채취과정은 필기 및 실기평가로 진행됨
○ 대기분야 시료채취 실기시험은 숙련도 평가에 준하여 시행되오니 대기시료채취 장비를 구비하여 참여해야 함. 시험은 2인1조(측정공 1명, 시료채취장치 1명)로 구성하여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