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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실내공기질/악취] '측정대행업 시료채취(현장측정) 전문원' 10월 필기평가 안내

박현숙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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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10월 측정대행업 시료채취(현장측정) 교육과정 수료자 및 재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필기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 필기 평가(시험) 개요

 

○ (분야) 대기 / 실내공기질 / 악취 분야 시료채취

 ※ 관련 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별표 9)

 

○ (대상) 2018년 9~10월 해당 분야 교육과정 수료자 및 재응시자*

  * 재응시자: 지난 필기평가 불합격자 또는 결시자 중 재응시 기회가 있어, 재시험을 신청하는 자

 

○ (일시) 분야별 해당 일자*, 14:00~15:20(평가시간: 40분, 안내 및 신분증 확인 등: 40분)

  * 대기: 10월 11일(목), 실내공기질: 10월 23일(화), 악취: 10월 25일(목)

  ※ 응시자는 13:50까지 평가장에 입실

 

○ (장소)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본관(당일 출입구 등에 고사장 안내문 게시)

○ (유형) 사지선다(四枝選多)형 객관식, 총 20문제

○ (평가범위) 해당 분야 시료채취(현장측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 관련 규정, 교육자료 및 강의내용 등

○ (합격기준) 70점 이상 (100점 만점)

○ (합격자 공지일) 11월 5일(월) 예정 (홈페이지에 게재)

 

○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컴퓨터용 사인펜(흑색), 계산기, 시계

  ※ 상기 언급된 세 종류 외의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재시험(재응시)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9월 18~28일(주말, 공휴일 포함)

   - 신청방법: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ehrd.me.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상단의 [교육신청→ 수강신청→ 9월] 메뉴에서 해당 시험을 찾아 신청

   ※ 해당 시험일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재응시 취소가 가능하며, 이 밖의 경우는 결시하더라도 1회 응시한 것으로 간주함

 

□ 응시자 유의 사항 등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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