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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석면해체작업 감리원」과정 안내

윤주원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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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울산 소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의 19년도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과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반기 교육접수 기간: '19.1.16.(수) 24:00까지 (하반기 접수 일정 미정)

ㅇ 상반기 교육대상자 선정: '19.1.24.(목) 10:00 (예정)

ㅇ 과정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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