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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제28조) 개정 알림

이지우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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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2024. 3. 18.) 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개정 이유: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행정규칙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료실 운영의 현행화, 띄어쓰기 및 용어 수정

◇ 주요 내용
   가. 이용자의 범위 수정

     -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정된 범위를 "직원"으로 확대
   나. 자료의 대출 현행화

     - 자료의 대출 범위 "1인 3권"을 "1인 5권"으로 현행화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 자료 대출 연장 범위 및 연장 불가 사유 추가
   다.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보칙 추가

   라. 띄어쓰기 및 용어 수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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