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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제정(2024.5.3) 공지

안유미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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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제정(2024.5.3)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제정 이유:  환경부 인사관리세칙(환경부 훈령 제1617호에 부합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현재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4개의 관련 개별규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인사관리규정에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함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규정, 포상규정,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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