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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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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 직원 및 교육생과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장
    - 본관과 생활관의 청사관리, 시설방호,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출입통제
    - 환경측정분석사 시험과정의 보안사고 예방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건물 내·외부에 시설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 설치·운영
- 본관 강의실(15개소/35대) 설치 : 기존
- 본관 및 생활관(10개소/22대) 추가 설치
* 3층 기록관 2대 추가 설치(2022. 5.)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현황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열람·정정·제공 등 업무처리시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 및 설치 안내판 부착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건물 내·외부에 시설방호 및 안전 등을 위하여 적정 수량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는 건물 내·외부 출입구, 외곽 및 주요보호구역 등으로 필요시 범위를 조정 가능
설치 안내판 부착 장소 : 본관 및 생활관 출입구, 강의실
설치 안내판 규격 : 가로 20cm × 세로 12cm(규격은 부착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임 1]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 보호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관리

[본관 및 회의실, 실험실, 제한구역, 생활관 설치]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기타
관리책임자 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과장 032-560-7754 -
접근권한자 교육기획과 시설/ 실험실· 검정 담당 032-560-7888/ 032-560-7791 -
[강의실 및 제한구역 설치]
구분 부서명 직위 연락처 기타
관리책임자 교육운영과 교육운영과장 032-560-7770 -
접근권한자 교육운영과 교육총괄담당 전산실/ 온실/ 석면 담당 032-560-7798 / 032-560-7897 / 032-560-7781 / 032-560-7785 -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수집된 영상정보의 저장장치(DVR) 등은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본관과 생활관의 자료는 생활관 당직실, 본관 강의실의 자료는 방송실에 설치

본관 및 생활관 설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30일 생활관 당직실
강의실 및 회의실, 실험실 설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강의 및 실험시간 30일 본관 방송실

제6조(개인 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 확인방법은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요청한 내용에 대한 내부 결재 결과를 토대로 확인 가능
영상정보 확인장소는 본관과 생활관의 자료는 생활관 방호실, 본관 강의실의 자료는 방송실에서 확인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조치)

공공기관간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문서로 요청하면 제공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이고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손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내부 검토결과 필요한 조치를 진행

[붙임 2]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
- 영상정보 접근 권한 부여자는 시설관리(시설, 방호 등), 교육담당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추가 설치하면 설치 현황 자료에 추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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