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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생활의 질을 개선하거나 경제활동에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

  • 제정 환경부훈령 제399호, 1998. 4. 7.
  • 개정 환경부훈령 제436호, 1999. 8. 5.
  • 개정 환경부훈령 제565호, 2003.11.25.
  • 개정 환경부훈령 제586호, 2004. 9.21.
  • 개정 환경부훈령 제625호, 2005.10.17.
  • 개정 환경부훈령 제797호, 2008. 8. 27.
  • 개정 환경부훈령 제1141호, 2015. 2.17.
  • 개정 환경부훈령 제1206호, 2016. 3. 9.
  • 개정 환경부훈령 제1247호, 2016.12. 1.
  • 개정 환경부훈령 제1275호, 2017. 9. 27.
  • 개정 환경부훈령 제1429호, 2019. 11. 20.
  • 개정 환경부훈령 제1521호, 2021. 12. 9.
제1조(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1. ① 환경부 본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국장, 4인의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2. ② 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당해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명하되, 위원의 3분의 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
    2. 2.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
    3. 3.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4.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5. 5.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장
    6. 6.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 환경관리국장
    7. 7. 원주·대구지방환경청 : 운영지원과장
    8. 8. 새만금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9.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10. 10.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장
  3. ③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에서 정하는 범위 및 자격기준(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인등)을 따르되 기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심의회위원의 임기)
  1. ① 심의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②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 시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위촉하여야 한다.
  3. ③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1 ~ 3. <삭제>

4.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제3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
  1.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직제상 최소단위기구를 말한다)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자료 제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1. ①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환경부 본부 : 정보공개담당자
    2.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정보공개담당자
    3. 3. 국립환경과학원 : 정보공개담당자
    4. 4. 국립생물자원관 : 정보공개담당자
    5. 5.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정보공개담당자
    6. 6. 화학물질안전원 : 정보공개담당자
    7. 7. 유역·지방환경청 : 정보공개담당자
    8. 8. 수도권대기환경청 : 정보공개담당자
    9. 9. 홍수통제소 : 정보공개담당자
  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되,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등은 심의안건 관련부서의 직원이 참석하여 수행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565호, 2003. 11. 25>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 (다른 훈령의 개정) 행정정보 공개확대에 관한 세부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서평가 및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환경부훈령 제436호, 1999. 8. 5)”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으로 한다.
부 칙<제586호, 2004. 9.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5호, 2005. 10.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97호, 2008. 8.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41호, 2015. 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06호, 2016. 3.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47호, 2016. 1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75호, 2017. 9.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29호, 2019. 1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21호, 2021. 12.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 제정 환경부훈령 제562호, 2003. 10. 7.
  • 개정 환경부훈령 제585호, 2004. 9. 21.
  • 개정 환경부훈령 제636호, 2005. 10.17.
  • 개정 환경부훈령 제693호, 2006. 12. 7.
  • 개정 환경부훈령 제741호, 2007. 12. 3.
  • 개정 환경부훈령 제795호, 2008. 8. 21.
  • 개정 환경부훈령 제849호, 2009. 6. 24.
  • 개정 환경부훈령 제859호, 2009. 8. 18.
  • 개정 환경부훈령 제1060호, 2013. 9. 26.
  • 개정 환경부훈령 제1143호, 2015. 2.27.
  • 개정 환경부훈령 제1205호, 2016. 3. 9.
  • 개정 환경부훈령 제 1246호, 2016. 12.1.
  • 개정 환경부훈령 제1276호, 2017. 9.27.
  • 개정 환경부훈령 제1430호, 2019. 11.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환경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의무 등)
  1. ①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3. 3.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교부기간은 2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5. 5.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②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지키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및 주관부서)
  1.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환경부 본부 : 기획조정실장
    2. 2.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
    3. 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4. 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장
    5. 5.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 환경관리국장
    6. 6. 원주·대구지방환경청 : 기획평가국장
    7. 7. 전북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8. 8.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9. 9.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장
    10. 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
    11. 11.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12. 12. 화학물질안전원 : 기획운영과장
    13. 13. 한국환경공단 : 경영지원처장
    14. 14. 국립공원관리공단 : 행정처장
    15. 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경영지원실장
    16. 16. 국립생태원 : 경영관리실장
    17. 1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사무관리처장
    18. 18. 한국상하수도협회 : 기획운영처장
    19. 1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기획조정실장
    20. 20. 환경보전협회 : 경영기획처장
    21. 21. 한국수자원공사 : 경영관리실장
  2.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 한다.
  3. ③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서로 한다.
    1. 1. 환경부 본부 : 운영지원과
    2. 2.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
    3. 3.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교육기획과
    4. 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기획총괄팀
    5. 5.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 환경관리국
    6. 6. 원주·대구지방환경청 : 기획평가국
    7. 7. 전북지방환경청 : 기획과
    8. 8.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
    9. 9.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
    10. 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
    11. 11.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
    12. 12. 화학물질안전원 : 기획운영과
    13. 13. 한국환경공단 : 경영지원처
    14. 14. 국립공원관리공단 : 행정처
    15. 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경영지원실
    16. 16. 국립생태원 : 경영관리실
    17. 1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사무관리처
    18. 18. 한국상하수도협회 : 기획감사팀
    19. 1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기획조정실
    20. 20. 환경보전협회 : 기획부
    21. 21. 한국수자원공사 : 경영관리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1. ① 각 기관장은 소관 업무 중에서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환경부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③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공개)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선정·공표)
  1.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국민생활 관련 정보 등 다음 각 호의 1에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1.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
    2. 2. 국가시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3. 행정감시를 위한 각종 통계자료·평가결과 등의 정보
    4. 4.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등 추진자료에 관한 정보
    5. 5.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6. 6. 환경관련 공개자료
    7. 7. 기타 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2. ② 제1항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와 관련된 문서는 결재 완료 즉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은 발간 즉시 환경디지털 도서관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③ 정책 또는 사업의 단계별 추진상황을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용한다.

제9조(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공통전문과정 등에 정보공개 교육과목을 설치·운영하여 환경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소속 공공기관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처리과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계획의 수립)

각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는 이 훈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행정정보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명확하게 제공되도록 기관 여건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

각 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562호, 2003. 10. 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85호, 2004. 9.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6호, 2005. 10. 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93호, 2006. 12. 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41호, 2007. 12. 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95호, 2008. 8. 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49호, 2009. 6. 2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59호, 2009. 8.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60호, 2013. 9. 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43호, 2015 . 2.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05호, 2016 . 3.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46호, 2016 .12.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76호, 2017. 9.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30호, 2019. 11.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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