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의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에 의한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절차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자료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을지연습 관련 업무처리로 국가안보와 관계된 자료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 우려의 자료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관련 자료
위험물의 저장위치 관련 자료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관련 자료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 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기술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보안감사계획, 보안감사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보안감사 관련 출장 관계자료, 보안업무수행 지침 관련 자료
수시 보안점검자료, 보안관리시스템 및 관리 자료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 자료, 심사결과 보고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결정서, 비밀보유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관련 자료
물품구매, 용역, 원가조사 등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맞춤형 복지 보장보험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신원조회결과(청사출입증 발급 관련 등)
국회의원 요구자료중 비공개 자료 관련 자료
성과평가 관련자료
임용, 인사, 승진임용, 특별승진 대상 심사 및 위원회 관련 자료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다면평가 관련 자료
공적심사, 자체심사,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인사기록카드, 성과관리카드 관련 자료
직무성과 계약 관련 자료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 관련 자료
임용시험,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채점, 합격자 결정 등 관련 자료
공무원임용, 인사,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관련 자료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예산편성, 조정관련 자료
예산낭비 사례 발굴 관련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않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사생활의 침해우려 자료
일반적인 인사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각종 출장 관련 업무처리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감사, 참여마당신문고, 진정, 탄원, 질의,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각종민원 처리대장의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각종 회의, 심의회, 공청회 등 회의록 및 참석수당 지급 관련 개인정보 자료
각종 위원회, 심의회, 공청회 등 위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정보공개청구 및 결정통보, 민원 및 회신, 질의 및 회신, 참여마당신문고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각종 기념행사 초청 대상자 및 참석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각종 교육신청 대상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국외 출장명령 요청, 국외 출장명령 관련 자료(부분공개)
급여자료, 급여 관련 검토서, 급여산정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각종 보험가입 신청서, 각종 보험 피보험자격 신청서
퇴직정산 신고서, 퇴직정산 과오납 고지서, 연말정산 자료
임대주택 관련 자료, 맞춤형 복지(보험, 자율항목 등)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당직 근무, 초과근무 관련 자료
수입징수 결의서, 납입고지서, 수납현황, 지출결의서, 반납고지서 관련 자료
채권발생 통지서, 독촉고지서, 신원조회 관련 자료
비밀취급 인가자,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관련 자료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자 고객만족도 대상자 관련 자료(부분공개)
정부청사 출입증(부분공개)
겸직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공무 국외여행 승인·허가 관련 자료(부분공개)
승진, 전직, 전보, 파견, 퇴직 관련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임용관계, 인사기록카드, 인사·성과관리 카드, 채용서류 관련 자료
응시원서 접수대장, 합격자 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공적조사서, 추천서, 상훈대장, 포상수여 증명서 관련 자료(부분공개)
승진 후보자·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다면평가, 징계 관련 자료
각종 위원회 위촉장 발급자,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응시자 답안지, 성적, 학력, 주소 등 관련 자료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자료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관련 자료
휴무 토요일 근무자 근무명령 관련 자료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대상자 관련 자료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
법인 등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법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자료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인가서류 관련 자료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자료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 자료(위원회 등)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경관영향심의 관련 자료(검토의뢰, 회의, 협의내용 등)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해관계자(승인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가 비공개 요청한 자료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
이의신청 제출기관 | 결정을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결정을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청구권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이의신청 제출기관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정 | 재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
청구권 적격이 있는 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 3.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제소기간 |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 여야 합니다.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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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열람 · 시청 | 원본의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전산자료의열람 · 시청 | 전산자료의사본 (출력물) ·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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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 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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