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무원교육훈련법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
---|---|---|
목적 |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 |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정년도 |
|
|
제정년도 | 법 제1조 ~ 제16조 | 시행령 17조 ~ 제27조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
주요내용 |
|
|
근거법령 | 교육대상 | 교육과정 및 기간 | 교육기관 | 과정명 | 교육기간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 - 최초로 고용된 자 - 법령을 위반한 때 (법 24조, 시행규칙 25조)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대기측정분석기술요원 | 집합 5일 |
수질측정분석기술요원(1, 2) | 집합 5일 | ||||
실내공기질측정분석기술요원 | 집합5일 | ||||
소음•진동측정분석기술요원 | 집합 2일 | ||||
하수도법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법 67조, 시행령 38조)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상하수도협회 |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 | 사이버 3주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 (법 67조, 시행령 38조)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기술인력 | ||||
물환경보전법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법 38조의8, 시행규칙 93조,94조)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측정기기관리대행기술인력 최초교육 | 사이버 3주 |
폐수처리업체 기술요원 (법 67조, 시행규칙 93조, 94보) |
폐수처리기술요원 | ||||
토양환경 보전법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 토양 환경평가기관, 위해 성평가기관 -토양정화업체 (법 23조의14, 시행규칙 32조)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신규교육 | 집합 3일 |
토양정화업기술요원신규교육 | |||||
토양전문기관기술요원보수교육 | 사이버 3주 | ||||
토양정화업기술요원보수교육 |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담당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법 35조, 시행령17조,시행규칙 50조)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 |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 (매립, 소각) |
사이버 3주 |
폐기물분석전문기관기술요원 | 집합 5일 | ||||
먹는물관리법 |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인력 (법 43조, 시행규칙 36조의 3)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먹는물검사기관기술요원 | 사이버 3주 |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법 24조, 시행령 35조, 시행규칙 33조 2항)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 사이버 3주 |